“국민 환경권 보장에 역량 집중할 터”

△“내년도 환경예산을 살펴보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활에 환경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내년 환경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환경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정책, 미세먼지 대책, 붉은 수돗물 사태 등에 대해서도 정책의 방향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본지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좌)이 김병오 발행인(우)에게 환경정책의 현안사항과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좌)이 김병오 발행인(우)에게 환경정책의 현안사항과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화평법에서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급증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행정상, 비용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평법 개정으로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나, 일시에 모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업체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화학물질의 모든 유해성 시험자료를 신규로 홀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비자제품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노출이 차단되는 물질은 발암성, 생식독성 시험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일부 시험항목 면제 규정이 있고, 국내·외 기존 문헌자료나 시험자료도 제출할 수 있으며,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공동으로 유해성시험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등록비용 부담을 분담·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물질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등록된 물질의 비용을 분석해 보면 1개 물질을 등록하는데 평균적으로는 1천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최소 2백만 원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 기존 유해성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단체와도 협력하여 등록 전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1:1 컨설팅 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업계 종이영수증 없애기 자발적 협약식 후 기념촬영
▲대형유통업계 종이영수증 없애기 자발적 협약식 후 기념촬영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소급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의 소급적용 관련 건의에 대하여 진척된 사안이 있었는지요.

-2015년 안전 기준이 강화된 화관법을 2015년 이전 기 운영 중인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 기존 취급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취급시설 사업장이 시설개선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추가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입니다. 기존 취급시설에 화관법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작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한 내압검사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과 함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 제정 취지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 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도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후 새롭게 알게 된 위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는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의 접수,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홍보, 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 참석
▲그린캠퍼스 대학생 친환경 캠프 참석

◇최근 통합환경허가제와 관련해 10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청취한 재계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이었고,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허가를 득한 기업은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적용할 소중한 기회였으며, 5년간 유효한 환경관리 계획 수립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된 잇점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기존 대비 꼼꼼한 통합허가제로 전환시, 신규투자 지연 우려, 허가기준의 급격한 강화 가능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되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별 허가기준은 현행 기술수준과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지자체가 여전히 불시점검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환경부는 사후관리를 환경부로 명확히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 배출총량제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환경부는 곧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할당량을 논의할 계획임을 공유했습니다.

통합허가는 특히 업종별 특성,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앞으로도 기업의 환경규제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법방치폐기물 120만3천톤 중 45%인 55만톤이 처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65만톤도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겠다는 게 환경부 목표인데, 가능하겠는지요? 아울러 불법폐기물 방치를 근절하기 위해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 추진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폐기물 120만3천톤 중 남은 물량(65만톤)에 대해 지자체 공공소각시설(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 민간소각시설(방치 폐기물 처리)을 병행 활용할 경우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437억원)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점검 등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의결(’19.7.18) 됐으며,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강화(적정처리 여부 주기적 확인 의무 부여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주기적 적합성 확인 및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영화배우 김고은씨에게 자원순환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영화배우 김고은씨에게 자원순환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입제한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밖에 환경부에서 특히 신경 쓰는 일본산 폐기물이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부-발전사-시멘트사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입 석탄재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산 여부와 무관하게 석탄재와 더불어 수입량이 많은(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85%)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8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2.4GW의 66.4%를 이미 보급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적 과제이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시설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유발하는 임야중심에서 수용성이 높은 건축물, 유휴지로의 입지 다변화를 모색하고,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패널티 부여와,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적극 홍보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산업부는 이미 편법개발 시 REC회수, 콜센터 운영(에너지공단)으로 사기여부 판별,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산업부는 발전사업 입지예정지의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발전사업 허가 전 검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기후환경포럼
▲세계기후환경포럼

◇환경산업분야에 R&D 연구과제가 중복돼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제나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점검할 필터링제와 최종 결과를 곧바로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추진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사업추진부서,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재부 등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및 1년마다 시행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연차평가 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해 연구의 ‘계속’과 ‘중단’을 결정(환경기술개발운영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년도에 수행하는 최종평가, 연구과제 종료 이후 3년간 수행하는 추적평가를 통해 철저히 과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환경부 전자도서관 및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 등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 처리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떤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신지요.

-보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 이어 서울 문래동, 경기 안산시, 경북 포항시 등 붉은 수돗물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무리한 수계전환, 관 세척 미흡 등 운영상의 문제가 주요원인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등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10월에 조기 개소해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고발생시 현장지원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을 139억원 편성했습니다. 사고 조기수습을 위해 현장지원반 파견 매뉴얼도 10월까지 작성해 수돗물 사고가 7일 이상 지속시 환경청 주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구성·파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관 세척 등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2020년 3,395억원 예산을 편성해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예측하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확산해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자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2017∼2028년까지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103개 지자체 3천3백km 노후관을 정비하려던 것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후관로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22년부터 2단계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돗물 수질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일반 시민의 수도사업정책 참여를 확대하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도 개편하는 등 국민소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원 구매탄시장 쿨링포그 가동 현장 점검
▲수원 구매탄시장 쿨링포그 가동 현장 점검

◇기후변화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 그리고 스콜성 소나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폭염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온도상승은 지구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이에 따른 폭염, 혹한 등 극한 기후의 발생도 심화, 빈번해지는 경향입니다. 2018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막대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범정부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부처 합동 T/F’를 구성, 폭염대책기간(’19.5.20.~9.30.)을 정해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 상황관리 등 단기적으로 총력 대응중입니다.

환경부는 ‘폭염대응T/F’를 선제적으로 구성(`19.5.13~)해 분야별(지자체지원, 시설·인명 관리, 녹조, 오존, 급수) 폭염대처상황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고,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대응지원단’을 구성해 취약가구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순회 설명회 개최, 야외노동자 이동쉼터 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취약성·위험도 등 정보제공과 지자체 폭염대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쿨링&클린로드 설치(10개소, 49.5억원)와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 등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전국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 추진, 1~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 공개 등의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전국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소규모(4?5종) 사업장의 경우, 배출원 조사를 약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성이 부족하고 배출시설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해 배출량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장 배출량 정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3종 대형사업장에 부착되어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기존 연 1회 공개에서 실시간 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인근 지역의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계획입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표지인물 설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55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직을 역임했다. 2017년 11월에 제11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하다 2018년 11월 환경부장관에 취임했다.

조 장관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행사장과 사건현장을 누비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행정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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