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설치…법무부 인권국이 총괄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했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 피해 정도가 크고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해 피해자·유족에게 주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이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키로 했다. 소송구조가 필요할 땐 기존의 ‘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사고발생 사실 확인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를 제공한다.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나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 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