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43개소 점검 19개소 적발률 44.2%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을 위반한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9개 위반업체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개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및 기타 2개소 이다.
한강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5개소, 과태료 7개소와 함께 행정처분 14개소를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의 대형 건설사인 A 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0,000㎥를 수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고발조치 됐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 업체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하였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이 3월말까지 진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개소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