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43개소 점검 19개소 적발률 44.2%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을 위반한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9개 위반업체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개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및 기타 2개소 이다.

한강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5개소, 과태료 7개소와 함께 행정처분 14개소를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토사 40,000㎥를 야적하면서 수개월 동안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토사 40,000㎥를 야적하면서 수개월 동안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의 대형 건설사인 A 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0,000㎥를 수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고발조치 됐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 업체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하였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에 건설폐기물(소각처리하는 폐합성수지와 재활용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지붕과 바닥이 포장되지 않은 야외에 건설폐기물(소각처리하는 폐합성수지와 재활용하는 폐콘크리트 등)을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것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이 3월말까지 진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개소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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