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을 통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보고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사업장에서 취급(제조·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량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보고하게 하여,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231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 415종을 연간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연간 기준량은 1그룹(벤젠 등 20종)은 연간 1톤 이상이고, 2그룹(톨루엔 등 395종)은 연간 10톤 이상이다.

조사내용은 화학물질 취급·배출 및 사업장 외부 이동량 조사로 △사업장 일반현황(주소, 업종, 배출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량 △화학물질이 사업장 내 환경(대기·수질·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위탁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조사한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s://icis.me.go.kr/prtr/tri)을 통해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 미달 또는 배출시설 폐쇄 등의 사유로 스스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조사표를 처음 제출하는 신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4월 9일 14시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사용 및 작성 안내를 위해 제출 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031-794-2851)을 운영하며,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 및 지침서를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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