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후원하에 개최
7월 31일까지 기초지자체와 공동주택 대상...환경부 장관상 등 포상 수여

최근 폐기물 감축 정책에 편성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적극 권장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간 '2023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후 기념촬영
2022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후 기념촬영

이 공모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공제조합이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마련됐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10회째 실시되고 있는 이 공모전은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 부문은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광역지자체 제외)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부문은 150세대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개 부분 공통으로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와 공동주택이여야 하고, 기존 조합 주관 공모전에서 최근 2년내에 수상자로 선정된 기초지자체,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된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은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작성지원 가능하다. 분리수거 업무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도 가능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권역 내 공동주택 1개소를 추천해야하며, 기초지자체가 추천한 공동주택의 평가결과를 기초지자체 평가에만 반영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 우수사례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단체를 선정, 2023년 10월 말경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상내역은 환경부 장관상(부문별 1개소·500만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부문별 1개소·300만원), 공제조합 이사장상(부문별 3개소·200만원) 등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총 상금 2,800만원을 수여한다.

행사안내 포스터
행사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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