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 협약

◆환경청과 중소벤처기업청 협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 협약

▲4개 기관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개 기관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성식) 등 4개 기관은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업무협력 협약(MOU)’을 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 중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은 367만여 개소가 있으며 이중 서울·인천지역에 95만여 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지역의 대기배출사업장은 약 6천여 개소로, ’20년부터 강화(평균 약 30%)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나 기술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인천지방중기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하여 환경부의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에 환경기술지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환경부의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협약기관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외에도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분야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의 범주를 환경분야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협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각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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