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금지물질 사용?제한업종 입주 여부 등 집중 조사

◆한강청, 사용금지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특별점검 실시
▲12월까지 금지물질 사용?제한업종 입주 여부 등 집중 조사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 11월 17일부터 한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중 산업단지 15개소에 대하여 사용금지 물질 사용 등과 같은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이들 산업단지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어 특정대기, 수질 배출시설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협의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된 금지물질의 사용 여부, 입주제한 배출시설 설치 업체의 입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업체 현황 등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 등에 이행조치명령 요청하여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입주업체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지물질 사용 등과 같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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