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769개소 대상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 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8,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유통량, 취급시설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도 한해에 취급된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조사표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업체규모 등에 따라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작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졌다.

제출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이고, 1차로 금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위 대상 사업장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중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서 대기·폐수배출시설 1~4종 사업장이며, 위 1차의 해당 업종 중 대기·폐수배출시설 5종과 대기·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금년 7월 31까지 2차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위 1차 및 2차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 대상 사업장은 금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제출 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조사대상 38,769개소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사표 제출을 요청하게 되고, 제출 요청 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기준량 미만 취급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폐업 등이라 할지라도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제출기한도 다르게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내 총 11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비대면 교육(유튜브 동시 송출)을 실시한다.
 

비대면 교육 안내, 교육 동영상, 지침서 등은 화학물질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99-1461)도 운영하므로 대상 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조사대상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출된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는 보완 및 검증 절차를 거쳐 2022년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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