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4월 30일까지 환경청에 제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4월 30일까지 환경청에 제출

△한강유역환경청은 4월 한 달간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란 화학물질을 취급(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로 나가게 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각 사업장에서 ‘20년도 배출한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4,446개소로 한강청에서 공문으로 제출 요청하게 되며,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한 경우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으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을 통해 4월 30일까지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제출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031-794-2851)을 운영할 예정이며, 배출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 및 산정 지침서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자료는 보완·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손병용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각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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