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자료집 12월 18일부터 공개...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우수 및 부적합 사례 공개
▲사례자료집 12월 18일부터 공개...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 및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12월 18일 공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이행하여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검사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철저한 방역 아래 대기업?중견기업은 2020년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했다. 중소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재개한다.

검사 유예 기간에도 일부 사업장(6백여 곳)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이행하는 등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우수사례와 함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부적합 사례들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각 사업장이 이를 참고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및 부적합 사례집으로 정리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nics.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12월 18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배관 유?누출 방지를 위한 다층적 관리체계 ]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은 외관 확인만으로는 건전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내압?비파괴 시험이 요구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배관에 대해 내압?비파괴 시험을 실시해 건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유?누출을 확인?제어하고자 배관 주변에 검지 및 자동차단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② 사업장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감지?차단 체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는 유누출을 즉시 감시할 수 있는 감지설비와 사고 시 광범위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취급시설 주변 및 사업장 경계의 우수관로에도 감지?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고 있었다.

[ ③ 긴급세척시설 위치에 대한 인지 향상을 위한 형광 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는 작업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즉시 씻어낼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을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긴급세척시설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세척시설 지지대에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표기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개선했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배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시험 미실시, 누출감지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사례별로 법령 요구사항 및 이행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사업장의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는 기업의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2021년에는 그간 유예했던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장 내 화학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및 중소기업과의 시설기준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이행력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례자료집 표지
▲사례자료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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