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추가해, 안전요원의 배치도 함께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후 이 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작성된 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과 산업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조항(법 제12조의2 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을 추가하는 것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오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 1호, 2호가 동시에 탄생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통과된 법 개정안의 취지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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