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환경특별사법경찰 14명이 오염배출업소 30만개 담당” 주장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지능적인 환경오염 배출기업이 늘고 있지만, 그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특사경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약 2년간 환경특사경 약 60명이 60만개정도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가 291,016개이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약 4만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약 4만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을 7명이,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약 5만개를 5명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방유역청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0,000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점검대상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관리사각지대에서는 환경범죄 및 오염·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점검한 업소도 점검대상업체의 1%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은 약 30만개 사업장 중 실제점검업소는 1212개(0.4%),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대상업체 약 7만개 중 279개(0.4%), 대구지방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 중 362개(0.6%)를 점검하였다.

점검대상업체는 많고 이제는 광역 단위의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에는 인력운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특사경 인력문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점검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특사경의 인력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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