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은 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사고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지정·고시된 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현행법상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 판매·유통이 가능하며, 담당 부처인 환경부도 유통차단 조치 외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자칫 대형 화학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박대수 의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자칫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앞으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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