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23개소, 경고 혹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예정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23개소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술인력 부족 및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 4개소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그 외 업체 12개소는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부에 등록 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업체 중 약 절반에 가까운 181개소가 수도권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평가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업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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