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역량 강화

▲통합허가이행관리협의회 개최 전경
▲통합허가이행관리협의회 개최 전경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6월 15일 ‘시흥에코센터’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발전·증기업 분야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이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환경관리 정책 동향과 기술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통합허가사업장 환경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7개 개별법에 따른 10가지 인허가를 통합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맞춤형 관리 제도로, 2017.1.1.부터  19개 업종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순차 적용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허가 전 단계부터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해왔으며, 허가 이후 사후관리 단계부터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상반기에는 발전·증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발전·증기업이 통합환경허가를 제일 먼저 받은 만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도 소통과 기술 중심의 자율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등 환경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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