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경유차 거점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기관 합동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점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경유차 거점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

▲매연측정 장면
▲매연측정 장면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내 트럭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저감장치 임의 탈거 및 무단 훼손 여부 ▲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장치 적정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탈거하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대기환경보전법」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치 부착차량의 매연농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및 장치 제작사에게 30일 이내에 수리·교체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탈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등 장치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8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3.15~23) 88대 점검 결과 저감장치 필터 훼손·파손 5대, 필터 클리닝 미실시 17대 등 총 22대를 적발하였으며, 점검 종료 후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