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김영배 단장, 이수진 운영간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주민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8월 9일 14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제정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제정되는 시행령의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유튜브 ‘박주민TV’ 및 ‘노동이수진TV’에서 생중계된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인 손익찬 변호사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이진우 전문의가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마치고 난 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가톨릭의대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가 법학계, 의학계, 사회학계를 대표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토론회이니만큼, 30분간 온라인 질문을 취합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 역시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인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매일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하며, 이번 온라인 토론회가 코로나19의 한계를 뛰어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포스터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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