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의 제공,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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