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 등 5개 위반사업장 고발 등 7건 법적조치 

합동점검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합동으로 확인(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합동점검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합동으로 확인(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특별점검 한 결과, 영업허가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소는 5개소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미이행(5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1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1건) 등이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은 6개소(6건)로, 12개 사업장 중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9개소로 최종 적발률 75%로 높게 나타났다.

한강청이 지난 5월~7월, 작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학사고* 발생지역인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24개 지점을 첨단분석차량**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남동산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염화수소(최대 13배), 폼알데하이드 등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이에, 오염도가 높은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개소 선정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등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대기/물 실태관리 등 환경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남동산단은 중·소·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인천에서 가장 많으며* 특히, 주요 사고물질인 염산, 폼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밀집되어 있어, 지속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도가 우려되는 지역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합동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이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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