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책임자가 영상으로 참여해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함에 따라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점검 방법은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21.8.25~10.29, 전국 400곳 점검)한 대면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시설
  유해화학물질 시설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비대면 점검에는 점검부서의 기관장(환경청장)과 사업장의 책임자(공장장) 등이 참여하여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밸프스(밸브, 플랜지, 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홍보운동,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공유하여 사업장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인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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