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하기 전 안전·표시사항 부착 여부 확인 필수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적법하게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위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내리고 고발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방향제·초 등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 유통 전에 사업자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포함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이미 신고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품목·용도·제형 등 확인을 받은 내용과 일치하게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특히 살균제·탈취제·세정제 등 품목을 혼용하여 표기·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용도에 맞게 각각 품목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탈취제로만 신고하였음에도 “항균, 소독, 살균” 등 살균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살균제 미신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리플릿 또는 판매홈페이지 등에 “무독성, 친환경”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2021년 1월 7일부터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승인대상 품목에 추가되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적법한 제품만을 취급할 것을 강조했다.

‘가습기 내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향료 및 오일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타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더라도 한 제품의 용도가 여러 법의 관리 대상이라면 각 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제품 표면에 각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한 표시라벨을 붙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단순 판매·증여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별도의 사무실 없이 오픈마켓이나 SNS, 개인공방 등을 이용해 소규모로 운영하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를 통해 제도를 숙지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회수명령 등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있다.
 

회수명령된 제품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관련 협회에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자는 반드시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할 것을 당부한다”며, “기업인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우리 모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더욱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