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별 소규모 공장, 소각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 등을 강화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법’이 올해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 현행 600mg/kg(0.06%)에서 90mg/kg(0.009%)으로 강화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함량 0.1%)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자체가 지역 환경보건문제를 세세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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