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개 부문 공모

▲사진은 2020년도 재활용 분리배출 공모전 시상식
▲사진은 2020년도 재활용 분리배출 공모전 시상식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2개월 간 2021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공제조합이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으로 기초지자체 부문은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광역지자체 제외)의 경우 모 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문은 각 500세대·200세대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사)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http://www.kwaste.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kkingsmon@naver.com)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 우수사례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단체를 선정, 2021년 10월 말경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포상내역은 환경부 장관상(부문별 1개소·5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부문별 1개소·200만 원), 공제조합 이사장상(부문별 2개소·100만 원) 등 총 12개소를 선정하여 총 상금 2,700만 원을 수여한다.
 

이찬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탈바꿈시키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