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2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시와 합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2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성시와 합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12월 23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기간 중 화성시와 합동으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도권 내 농업잔재물 소각 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756톤으로 생물성연소 전체 1,779톤의 43%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대부분이 배출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성시 지역주민들에게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의 적정 수거 체계를 안내하고 벼·고추·깨 등 영농부산물을 파쇄·퇴비화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도록 실시하였다. 


 
아울러, 화성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22년에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화성시 내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공동 집하장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파쇄 지원 상황을 점검하면서,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을 파쇄·재활용해서 농촌지역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를 위한 정책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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