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 등과 상호 협력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관리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방지시설 운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설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활용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은 방지시설에 전력계, 차압계 등 계측기를 부착하여 전력량을 확인하거나 적정 압력으로 배출되는지 여부를 상시 측정·전송하여 사업장과 시·도가 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이다.

사업장은 관리시스템 내 방지시설 운영 정보를 통해 시설의 이상 여부,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앞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가입을 독려하여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고, 시스템 정보를 소규모 사업장 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관리되는 사업장 정보가 대기분야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맞춤 교육과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협약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월 4일 입법예고 한 상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 방문 점검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대기분야 환경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축적함으로써 향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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