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외교부-국토부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재외공관에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국내기업 해외진출 발판
▲환경부-외교부-국토부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재외공관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하거나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부 주관의 신규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국토부·환경부 주관 녹색건축인증 등)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역·기후대별 대표 공관 선정)’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5개 참여기관은 올해 내로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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