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등 논의

◆한강청, 관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화학안전 협력 워크숍 개최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등 논의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산?시흥,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들과 화학안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흥ㆍ안산, 인천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자 협의회 참여 업체 중 약 100개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최종원)의 그간 화학물질 정책 변화와 화학사고 대응의 교훈 특강을 통해 참여자 모두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계 전문가를 초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노후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대표자 협의회에서 상반기 활동성과 발표와 자율적인 토의를 통해 한강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대표분들이 화학물질 안전경영에 역점을 두고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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