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도 준공영제 도입해야 안정적”

 

▲김동섭 연구소장
▲김동섭 연구소장

△“재활용산업도 ‘대중교통 준공영제도’를 벤치마킹해 적용해야 한다. 또한 EPR제도가 저유가에서 무너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활용 위기 타계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김동섭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연구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처방책을 이렇게 말하면서, “재활용산업은 경기에 민감하여, 특히 유가변동에 사업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호황과 불경기 등의 변수에 따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과 분리 배출에 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섭 소장과의 일문일답식 인터뷰 내용이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설립취지와 연혁은?

공제조합은 2003년 시행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보완과 재활용의무를 부여 받은 의무생산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별(금속캔,유리,종이.플라스틱,페트병,발포스티렌)로 6개로 나눠져 있던 협회를 통합하여 2014년 비영리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공제조합의 조직과 주요 업무는?

제도에서 재활용의무를 부여받은 생산자가 설립한 공제조합은 EPR제도를  운영하는 단체이며 5개 본부와 1개 연구소로 조직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서는 의무생산자(필러)의 재활용 의무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의무생산자의 포장재재질·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부가적으로 재활용 및 분리배출 대국민 홍보와 EPR제도 정책 건의도 하고 있다.

▲AMEPS(아시아스티로폼생산자기구) 회의 참석
▲AMEPS(아시아스티로폼생산자기구) 회의 참석



 EPR제도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제도의 뜻 그대로 제품생산자가 판매한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 제도이다. 제도의 이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업체(필러)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 지속적으로 포장재 사용량은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필러에게 재활용의무를 지움으로서 포장재의 사용을 줄여 가자는 것이 취지이다.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드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필러)는 스스로 재활용 비용이 적게 드는 재질·구조로 바꾸도록 하여 생산원가도 낮추고 포장재의 재활용도 용이하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에 관한 생각은?

이번 대란은 큰 문제로 부각되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리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은 시행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따져 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일부 언론에서 비닐대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EPR대란이다. 분리배출 현장에서 비닐뿐만 아니고 분리배출 가능으로 분류되던 페트병, 스티로폼(PSP트레이류) 등이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들이 애를 태웠기 때문에 EPR대란이다. 중국의 수입 거부와 재활용사업자의 채산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계되어 발생되었다. 대란의 일차적 책임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의무생산자에게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여 근본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게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한 것을 감독하지 못한 정부이고 세 번째는 공제조합도 포함한 EPR제도의 유관단체들이다. 그리고 정부의 방임을 그대로 놓아 둔 언론과 환경단체도 포함된다.

네 번째, 재활용사업자이다. 재활용 실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설비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분리·배출자인 소비자에게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분리배출 요령 안내도 없어 마구 버려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재활용 사업자와 해외 견학
▲재활용 사업자와 해외 견학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

 EPR제도의 시행이 이제 15년을 경과했다. 한 때는 EPR제도가 안착했고 성공했다는 말들이 여러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놓쳤던 것이 유류가격이다. 기름값과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은 비례한다. 기름값이 높았던 시절에 자화자찬했던 EPR제도가 저유가에서 무너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활용 위기 타계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에 따라 위기 대응 시스템이 있듯이 재활용산업도 호황과 불경기 등의 변수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 방법을 정해서 매뉴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의견은 재활용산업도 ‘대중교통 준공영제도’를 벤치마킹해 적용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없다. 하지만 불경기에는 재활용지원금 인상을 요구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나빠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호경기에는 지원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맞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능력이나 재활용설비와 무관하게 지역적 문제라든지 등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편익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사업 환경에 따른 지원금도 차등화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분리 배출에 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반상회가 있어 정책 안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할 수 없다. 공제조합이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월 23일 '재활용 쓰레기 사태 긴급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섭 소장(좌에서 세번째)
▲4월 23일 '재활용 쓰레기 사태 긴급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섭 소장(좌에서 세번째)

현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점은?

앞에서 언급한 4월 대란과 연관된다.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점은 배출자에게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분리수거는 배출자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배출자는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분리수거 가능품을 간단하게 줄이자.

배출자에게 4~5종으로 배출토록 하고 나머지는 선별센터의 재활용설비에서 분류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비용은 좀 더 소요되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생산자에게 일부 부담토록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복잡한 분리배출 방법은 배출자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양산할 수 있고 분리배출에 소홀하다면 비용은 더 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공제조합은 분리배출 간편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중앙 정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EPR제도 운영단체)는 재활용 설비 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 분야 재활용사업자가 처한 현실적 입장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다면.

재활용사업자는 EPR제도내에서는 약자로 분류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 공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한 만큼 대우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도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현대화 설비 대출 지원 등은 필수이다.

하지만 경영상 사업 이익이 났는데도 재활용지원금을 과다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재활용사업자에게도 독이다. 왜냐하면 과다이익이 있다는 순간 다른 신규 재활용사업자가 생겨나 향후 사업성이 나빠지기에 적정 이익을 보장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재활용산업도 준공영제의 도입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EPR제도가 성공하려면?

아시다시피 EPR제도는 생산자가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공제조합은 6개 포장재군으로 구분되는 포장재 재질을 통합 관리한다. 아쉬운 것은 같은 조직내에서 상생하기 때문에 경쟁도 없고 도태도 없다.

예를들면 현재는 재활용이 잘 안되는 A재질에 대한 재활용 미이행부과금을 재활용이 잘되어 비용의 여유가 있는 B재질이 대납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제조합은 포장재 재질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질별로 사업부를 두고 공제사업 전권을 주어 재질별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의무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포장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동일 재질이라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 현재는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내는 비용(분담금)은 같다. 예를 들면 같은 스티로폼이라 하더라도 가전완충 포장재와 수산물 상자의 사용 후 배출상태는 차이가 많다. 같은 분담금을 받으면 수산물 스티로폼 상자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편익이 적어지는 것과 같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분담금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이다. 

소각 또는 매립의 최소화를 위해서 재활용 품질 등급의 계층 상승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득히 분리배출시 C급으로 회수된 것을 선별 또는 재활용과정에서 B,A급으로 바뀌었다면 이에 대한 지원금도 차등화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재활용 비용을 투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동섭 연구소장은.

김동섭 공제조합 연구소장은 동아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는 무관하게 재활용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경력직으로 입사한 스티로폼 원료사인 현재 한국바스프의 전신인 효성바스프의 입사로부터 시작된다.
그후 김 소장은 EPR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2년에 스티로폼 원료 6개사가 자발적으로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의 원년 멤버로 참여했다.
당시 협회는 스티로폼의 재활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 삼성전자, LG전자 등과의 스티로폼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재활용 사업자 지원을 유도하였고, 일반 주민의 스티로폼 배출을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스티로폼 재활용의 초석을 다졌다. 1993년 스티로폼의 재활용율이  13%였던 것이 2014년에는 80%를 상회하는 경이적인 실적을 올리는데도 김 소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
김 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협회 직원으로서 환경부 장관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동섭 소장은 “EPR제도에서 우리 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커다란 두 축이다.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와 협조하고,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사업자와 연계되어 EPR제도를 이끌어 가고 있다. 각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 단체이다. 두 조직이 상호보완적이고 허심탄회하게 소통, 화합하여 EPR제도를 성공으로 이끌기를 바란다”며 향후 두 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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