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 ‘하천’ 포함

◆강은미 의원, 습지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 ‘하천’ 포함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강은미 의원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강은미 의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규정에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포함하였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1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도심에 자리한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달라고 지난 1월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홍수재해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반발로 그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광주시민 86%가 국가습지 지정에 찬성한 장록습지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앞두게 된다. 2018년 진행된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에 따르면 장록습지에는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829 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강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습지보전지역을 지정받으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의원은 ‘습지가 홍수 완화, 수질 정화, 생물종 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지녀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할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담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또는 염수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하며 국가와 광역지자체 등은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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