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감영병 예방수칙 지키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해야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이 29일 열린 환노위 상임위 질의에서 노동부를 코로나19 감염자 84명이 발생한 쿠팡물류센터를 상대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쿠팡물류센터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서울 24명, 인천 61명, 경기 67명 등 총 152명으로 직원 84명뿐만 아니라 추가전파자가 68명이나 포함되었다.

강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에 나가다 보니 온 가족이 감염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기업에게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영병 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장이 방역 조치를 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기감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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