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정부차원 라돈관리체계 마련 시급’ 제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5년 100세대 규모 이상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이정미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년~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 100세대 규모 이상 아파트 총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밀리시버트(mSv)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방사능 외 불필요하게 폭로될 필요가 없는 관리 가능한 생활방사능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행정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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