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의무 비치 '학교보건법' 통과...설훈 의원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

◆설훈 의원, ‘학교보건법’ 등 대표발의 법안 30건 국회본회의 통과
▲생리대 의무 비치 '학교보건법' 통과...설훈 의원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

▲설훈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학교보건법’등 3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동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신발 깔창 생리대’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비롯한 기본계획 법안들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제도 마련을 위한 ‘농지법’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29건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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