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현장주체의 책임⋅의무 강화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각기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에서도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에 이르는 등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다가, 이미 현행법 제17조와 제21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면서 “이에, 사용자⋅근로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산업현장 행위주체들의 안전의무를 공히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 개선을 통해 책임도 더 많이 묻도록 하였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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