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현황조사 조항 등 신설...정퐉한 평가로 환경보전·기후위기 대응 필요

▲강은미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결위원회 소속)은 23일(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단계인 환경현황조사를 신설하고,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수행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평가로 판정된 이후 재조사를 실시할 때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현황은 약 2만 건이 넘지만 보통 1종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해 2종 업체에서 현황조사를 재대행을 하는 구조이다. 이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매우 쉬운 구조다.

거짓?부실 평가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제주 제2공항 사업, 부산 대저대교 사업, 경남 양산 사송 택지개발지구 사업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대형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미치지 못해 최근 반려되었다. LH공사가 시행 중인 경남 양산 사송택지개발지구에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사업이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재개되어 고립된 멸종위기종(고리도롱뇽)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로 수립되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 이번 개정안은 평가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리하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계획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조사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거짓과 부실로 작성된 영향평가서로 인해 환경이 되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행위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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