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설치 · 사용 중인 인증제품은 내구연한 동안 사용 허용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월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관로 막힘ㆍ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4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오물분쇄기의 불법유통, 하수도·수질 영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다만, 현행 연구·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혔다.
 

이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는 윤준병 의원이며, 공동발의는 임종성, 박홍근, 이용빈, 김수흥, 김병기, 전재수, 한병도, 진성준, 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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