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법」「물환경보전법」 등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총 4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임금채권법」「물환경보전법」 등

                        

▲장철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등 총 4개의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수급·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도급인 또는 사용 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당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실적만을 보험료 책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이나 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도급인 및 사용 사업주의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수급·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대상은 퇴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법을 통해 재직 근로자도 체당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길이 열렸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을 강화하여 물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관리 관련 업종의 수수료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장철민 의원은 “원청이 산재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구분 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급·파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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