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근거 신설’...주민 건강권 보호 및 환경오염 개선

◆윤준병 의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근거 신설’...주민 건강권 보호 및 환경오염 개선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방치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행정대집행 근거 조항이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폐자동차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이 위협받고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자동차·전자제품 해체·재활용 산업은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산업으로의 성장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의 사전 예방,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냉매 등 환경오염물질 처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공동발의 의원은 김수흥, 위성곤, 한병도, 민병덕, 인재근, 김성주, 김윤덕, 이용호, 이용빈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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