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내 VOCs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일제점검
▲도료 내 VOCs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103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도료 내 VOCs의 함유기준 및 용기표시사항 등을 중점점검한다.

용기표기사항이란 도료 종류별 VOCs 함유기준과 제조된 제품의 실 VOCs 함유량을 도료 외관에 표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도료 중에서 VOCs가 다량 함유된 도료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법령에서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최소 30g/L 이하에서부터 최대 900g/L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작년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함유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VOCs 배출 저감효과가 높은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료 업체는 VOCs 함유 기준을 준수하도록 힘써 주시고, 소비자들도 용기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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