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소재 주유소 98개소 대상 설치비의 30~50%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 지원
▲인천, 경기 소재 주유소 98개소 대상 설치비의 30~50%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020년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강화군, 평택시 등 12개 시·군에 소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은 2012년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천㎥ 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2천㎥ 이상은 ’22.4.2.까지, 300~1,000㎥은 ‘23.12.31까지) 유증기회수설비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존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주유소별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과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1년 조기설치 시 30%, 2년 조기설치 시 50%)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적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신청은 주유소 영업자가 직접하거나 회수설비 제작·설치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선금 70% 지급 가능)되면 회수설비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다음에 주유소 영업자나 제작·설치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오존유발물질로서 인체에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저감이 필요하다”며, “대상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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