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수도권대기청,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등 위반 15개소 적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70개소를 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위반율 21.4%)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3개소), 정기점검 미수검(6개소), 시설관리기준 위반(6개소) 등이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6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도 했다. 정기점검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시설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다.

적용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39개 업종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총 728개소이며, 이는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설명회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청도 이런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지원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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