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BPR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크노엘코리아, '화학제품안전법 세미나' 개최
▲EU BPR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이가영 크노엘코리아 대표 환영사
▲이가영 크노엘코리아 대표 환영사
▲크노엘 독일 살생물제 사업부문장인 디아드레 라울러(Deirdre Lawler)
▲크노엘 독일 살생물제 사업부문장인 디아드레 라울러(Deirdre Lawler)
▲버크 한
▲버크 한

△글로벌 화학물질 등록 및 제품 허가·승인 서비스 전문회사인 크노엘코리아는 3월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타임스퀘어에서 EU BPR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사례를 기반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가영 크노엘코리아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의 의무준수를 위한 규제·기술적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가 다가왔고, 본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규제와 그 영향에 대하여 유럽 및 한국의 전문가그룹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영사에 이어 주제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크노엘코리아 이가영 대표이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의,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및 승인 유예기간 등 화학제품안전법 최신 규제 정보를 설명하고,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연도별 대응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준기 변호사는 화학제품안전법 법규정의 배경을 설명한 후, 법 해석 관점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크노엘 독일에서는 EU BPR 경험을 기반으로 두 개의 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발표는 EU BPR의 제품 승인 및 절차에 대해 크노엘 독일 살생물제 사업부문장인 디아드레 라울러(Deirdre Lawler)가 진행했다. 디아드레 라울러는 EU BPR의 개요 및 한국 화학제품안전법에도 적용되는 물질 동등성, 살생물처리제품, 저위험 살생물제품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디아드레 라울러는 EU BPR에서 성공적인 제품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문서 목록을 설명하면서 “EU에서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서류 뿐만 아니라 제품 특성 요약 자료(SPC /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를 반드시 승인 신청서를 검토하는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 공유 원칙(Principles of data sharing), 비용 정보 그리고 앞으로 승인 업무를 진행할 업체들을 위한 실무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두번째 발표는 효과·효능 TF를 맡고 있는 버크 한(Birk Hahne)가 ‘살생물제품 및 물질 승인에 있어 효과·효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EU에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효과·효능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버크 한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에 필요한 효과·효능 자료의 차이에 대해, “EU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보다 훨씬 적다”고 발표했다.

또한 “효과·효능 시험에서 결정되는 살생물물질의 실사용 농도의 영향값이 위해성평가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효과·효능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이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험 시기 및 기간, 비용, 제품 라벨과의 연관성 등 시험 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EU BPR에서의 풍부한 실례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효능 자료의 중요성은 종종 승인신청자들로부터 그 중요성을 저평가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제품 승인 신청 시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유럽의 다양한 사례들을 고찰 중이며, 특별히 오늘 BPR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참석한 산업계의 질의를 통해 법이행에 관한 여러 고충들을 인지하고 이를 법시행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크노엘코리아 이재민 선임 컨설턴트는 ‘살생물처리제품 및 경계선 상의 제품 사례’에 대해 어떤 경우들이 살생물처리제품 및 경계선 상의 제품들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접근 원칙을 제시하고, EU BPR의 다양한 판단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살생물처리제품 및 경계선 상의 제품에 대해 산업계의 많은 질문을 바탕으로 판단 및 접근 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욕실용품 전문업체 TOTO의 규제 담당자 오가이 케이코(Keiko Ogai)는 EU BPR에 따른 현장 발생(in situ) 살생물물질 등록 경험을 공유하였고, 한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진용 선임연구원은 화학제품 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적합확인 신고 및 표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장 전경
▲세미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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