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3월 20일까지 신청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R&D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촉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3월 20일까지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리 김경호)은 환경 R&D 사업 개발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와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해 3월 2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부 환경 R&D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여,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gechoi@keiti.re.kr, sm0814@keiti.re.kr)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정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에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제품에 대한 평가는 기술혁신성 전문위원회(발표심사), 현장심사,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등을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고, 현장심사에서는 환경 R&D 기술의 적용 및 직접 생산 제품 여부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제품별 전문위원회, 현장심사 결과를 상정하여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최종 심의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 소요되는 심사수수료 및 현장조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환경 R&D 성과를 확산하고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후속 제품 및 생산·판매 실적 관리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들을 공공조달과 적극 연계하여 우수 환경기술 적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현안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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