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업대상, 기술지원과 개정법 설명 및 애로사항 수렴

◆환경공단 수도권서부본부, 화학사고 예방 실무 설명회 개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업대상, 기술지원과 개정법 설명 및 애로사항 수렴

▲김상준 공단 서부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인사말
▲김상준 공단 서부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인사말
▲화학안전관리 설명회장 전경
▲화학안전관리 설명회장 전경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추연홍)는 26일 안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산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부로 진행됐다.

1부는 공단 화학안전부 김용욱대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심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주로 개정된 취급시설 추가안전관리방안, 사고사례, 중소기업 무료 컨설팅, 시설개선비용 융자 등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진단 안내 및 기술지도 관리기준’에 대하여 공단 화학안전부 방극용차장이 발표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검사세부기준, 소량취급시설 기준해설, 정보카페 ‘화학안전 서포터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시간에는 설문조사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업체의 애로 및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준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은 “중소기업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인적, 물적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