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위험성은 16개종, 건강·환경유해성은 12개종으로 분류

◆국내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체계 통일 시행
▲물리적 위험성은 16개종, 건강·환경유해성은 12개종으로 분류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GH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9개 정부 부처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전문가기관이 참여해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GHS는 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의 세계 조화 시스템이다.
 

그 동안 국내 GHS 도입 및 이행을 위해 2004년부터 GHS정부합동위원회의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최신 UN GHS 지침서를 반영한 통합표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 세계적으로 합의된 UN GHS 지침은 소관 부처별로 지침의 해석이나 적용 차수의 차이 및 개별법령상 규제의 목적 등에 따라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2016년 12월 정부부처 및 전문가기관의 합의를 거쳐 통합표준안 제정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이후 2년 6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친 다부처 통합회의 및 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통합표준을 마련한 것이다.

통합표준은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 16종, 건강·환경 유해성 12종으로 분류하고, 유해위험등급(Hazard Class) 및 등급별 하위 구분(Category), 그림문자(Pictogram), 신호어(Signal Word), 유해위험문구(Hazard Statements), 예방조치문구(Precautionary Statements) 등을 통일시켰다.

2009년 5월 UN 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GHS 국가 주관기관인 소방청은 그동안 GHS정부합동위원회를 운영하고 UN GHS 지침서 번역본 발간 등을 추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 통합표준에 따라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에 있는 6천 여종 물질의 위험성정보를 통합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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