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기준 등 중점검검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42개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지자체)하고, 단순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21년 12월말 현재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378개소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가 많거나 월별 배출량 변동폭이 심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13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이중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2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규모 총량관리사업장 27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기술지원의 주 내용은 ▲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배출·방지시설 개선방안,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안내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대기총량관리제도 이행에 따른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도 운영한다.

내년에 ’23~‘27년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게 되는 사업장(133개소)을 대상으로 연 4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량제도 및 우수 운영 기술·사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사업장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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