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병행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수도권 내 유해물질을 함유한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중ㆍ대형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오염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금속 등을 함유한 악성폐수의 배출ㆍ방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전반적인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며, 악성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를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로 적법하게 구분처리 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중금속 등 지정폐기물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200㎥/일 이상 배출하는 중ㆍ대형(1~3종) 폐수배출업소이며, 도금 및 금속가공업, 전자 및 전기제품제조업, 도료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폐수배출업소가 해당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행위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타 점검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배출시설 설치·운영 ▲수질ㆍ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 폐기물 보관ㆍ처리기준 미준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각 업체별 폐수처리오니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폐수처리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폐수처리오니 부적정 처리 및 환경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시설 관리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특별점검은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기온 저하 등 계절적 영향으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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