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대상 중소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금 지원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현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현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 2천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천만 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20년 11월 27일)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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