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


[환경보건뉴스 김병오 기자]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사경은 사전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아하 특사경) 단장은 불법 행위의 근본적인 근절책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렇게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 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는 도민의 신고·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신고하더라도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특사경에는 21개팀 19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치권단장 직무모습
▲인치권단장 직무모습

Q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연혁과 주요 업무는?  

경기도 특사경 조직은 2009년 3월 창설하여,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 21팀 1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무범위는 식품·환경·원산지표시·의약·공중위생·청소년보호 등 33개 분야 108개 법률로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체적 조직 구성과 활동 범위를 보면 민생특사경은 15팀 142명이 식품, 환경, 하천, 동물보호 등 18개 분야 수사 담당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정특사경은 6팀 56명이 대부업, 부동산 등 15개 분야 수사 담당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 건강 및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식품, 공중, 환경, 하천, 동물보호)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불법적 이익추구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분야(대부업,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집중적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Q2. 지자체, 경찰의 단속과 특사경 단속과의 차이점은? 

특별사법경찰은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원산지, 환경, 공중위생, 의약, 동물보호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을 뜻합니다.
 

일반사법경찰은 전국의 모든 형사범 및 행정사범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나, 특별사법경찰은 관할지역 내 특정 분야(수사권 지명) 행정사범에 대한 수사에 한정됩니다. 다만 특사경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경찰에 비해 보다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 환경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시 지자체 일반공무원은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나,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한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 등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치권 단장이 하천계곡 수사 당시, 시군 환경지킴이와 대화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이 하천계곡 수사 당시, 시군 환경지킴이와 대화하고 있다.

Q3. 지난해 특사경의 환경분야 주요 활동실적과 주요 적발사례는? 

최근 특사경 활동성과 여론조사(2019~2020)에서 단속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환경오염행위로 드러났듯이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도민여론을 반영하여 지난해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폐석면 불법처리 사업장,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불법 배출시설,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소각시설 54곳,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13곳, 환경전문공사 불법행위 38건,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98곳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 100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수집, 투기장소 확보, 운반 등 5명이 역할 분담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폐양돈장에 122톤 투기한 사건을 수사하여, 주동자 1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4. 최근에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 주무부처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특사경의 수사방향과 방치 폐기물 근절방안은?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시도, 시군 및 일선 경찰서가 대응하고 있으나 담당기관별 권한과 조직·인력의 문제로 방치 폐기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방치 폐기물 관련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시군은 단속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집행, 시도는 행정 및 예산 지원 등 조정역할, 경찰서는 수사의뢰 시 사건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시?군은 담당 조직인력이 부족하여 불법 행위 단속이 쉽지 않고, 경찰의 경우 방치 폐기물 수사 시 상당한 기간(6월~1년)이 소요되고, 각종 범죄에 대한 업무 가중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치 폐기물 단속의 어려움,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특사경은 전문적 지식, 수사경험을 갖춘 지역수사팀 조직·인력을 활용하여 올 한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집중적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중심으로 한 방치·투기 폐기물 연중 수사와 함께 폐기물 처리 전 과정(배출-수집·운반-처분·재활용)에 대한 경기도 전역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형사입건과 중대사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포상금 및 현상금 제도를 활용, 도민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불법 폐기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반상회, 이통장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 협조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점검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점검

Q5. 지역별 수사팀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수사팀별 특장점은? 

현재 민생특사경은 15개 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사총괄팀(기획 및 지원), 소방수사팀(소방분야 전담), 의약수사팀(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전담) 등 3개 수사팀과 12개 지역 수사팀이 민생범죄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2개 지역 수사팀은 관할 시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생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식품, 환경, 동물보호, 원산지 등 분야별로 전문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분야의 경우 대기환경(수사3팀), 물환경(수사8팀), 폐기물(수사12팀) 등 세부영역별 전문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Q6. 그동안 수차례 환경오염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악질적인 사건이 있다면?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사건의 경우 외진 곳에 은밀히 버리기 때문에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관이 쓰레기 산을 밤새도록 뒤적인 끝에 폐기물 더미에 파묻혀 있던 거래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찾아내어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재활용업체를 적발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통해 폐양돈장에 122톤을 불법 투기한 5명을 구속 1명을 포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최근 적발된 오염토양 불법 매립 사건으로 매립자의 악질적인 허위 진술에 의해 수사의 혼선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매립업자는 “운반자가 오염되지 않은 일반 흙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여 해당 토양을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운반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불법행위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매립업자는 처음부터 오염된 토양임을 알고 있었고 범행에 참여한 운반자를 협박하여 뒷돈까지 받고 운반자 단독 범행으로 꾸몄던 사례입니다.        

▲폐석면 불법행위 단속 현장
▲폐석면 불법행위 단속 현장

Q7. 금년도 주요 단속 계획과 중점 단속 분야는?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 입니다.
 

특히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Q8. 단속과정에서 애로점과 당부말씀이 있다면? 

위법행위 현장적발을 위해 사안에 따라 야간 및 새벽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분야 수사의 경우 페인트 도장시설, 폐수배출 시설에 출입하게 되면 악취로 곤욕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수사관들에게 ‘왜 우리만 단속하는지’, ‘예전에는 가만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단속하는지’ 등등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형평성 논리를 들이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는 도민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며, 신고하더라도 효과적 수사를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특사경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를 적극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서류 점검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서류 점검

Q9. 특사경 운영 행정철학과 원칙이 있다면?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 스스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일방적 지시, 간섭보다는 소통과 경청이 먼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자연의 이치며 자연스러운 순응을 의미합니다. 도민,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사경은 도민,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했음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엄정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오 기자/kbo580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보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