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표지인터뷰= 지 의 상 한국화학안전협회장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의상 협회장(좌)이 김병오 발행인(우)에게 협회의 주요 교육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의상 협회장(좌)이 김병오 발행인(우)에게 협회의 주요 교육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나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떠나 교육생분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한 가정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의상 한국화학안전협회장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지 협회장은 2015년부터 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산업현장의 근로자 교육과 관련 산업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화학사고의 예방에 기여해 왔다.

그는 또한 현재 신안산대학교에서 바이오생명과학과 교수직과 사회교육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다음은 지의상 한국화학안전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교육현장 전경
▲교육현장 전경

-한국화학안전협회(이하 협회)는 2014년 2월에 환경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공식출범 했습니다. 설립동기와 사업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2012년 9월 27일 구미공단 불산 유출사고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불산 유출사고이자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로는 전례 없는 사고였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에 이은 최대의 독극물 유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의 환자발생과 인근 90ha에 이르는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유출사고는 한번의 과오로 인해 수백, 수천의 인명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 모두에게 화학 사업장 안전의 중요성과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부는 화학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제정하여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 정책에 힘써 왔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화학안전협회는 환경부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써 2014년부터 화학 안전교육과 장외영향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법률과 취급사업장의 사고예방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연구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현업과 밀착되어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국화학안전협회는 2015년 4월 9일 환경부로부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 업무는 물론 위해관리계획서, PSM(공정안전보고서),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 관련 컨설팅 및 작성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약 1000여개 종의 물질의 누출 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주변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를 공유하여 초동 대처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는데 첫번째 목적을 두며, 화학물질안전원 및 설치검사 기관(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및 서류 검사를 통하여 안전을 위해 시설을 보완하여 사고 예방에 두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안전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관리자 및 책임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초동 대처 및 대피를 신속하게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장외영향평가서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성에 임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연간 100톤 미만 사용업체는 2019년 연말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및 제조 등을 하기 위하여 설비를 공사하거나 사업 확장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30일 전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진행해야 하며 설치검사 및 필요하신 경우 영업허가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약1000여종 중 사고대비물질 97종만 해당이 되며, 이를 사용, 제조 및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양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설비 설치 및 사용 30일 이전에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외영향평가서와는 다르게 협의체(유관기관 및 주변 사업장 등)와 제출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사고 시 각자의 업무 등을 분담하고 매년 훈련을 통하여 사고 시 빠른 대처 및 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는 다르게 5년 마다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및 서면, 우편 또는 자체 홈페이지, 시·구청 등에 주민고지를 매년 1회 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관리(PSM)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51종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은 유해 위험물질 사용설비 설치 및 사용 30일전 산업안전보건공단(화학재난방제센터)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우리 한국화학안전협회는 국내 최고의 전문인력들의 실력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관련 컨설팅 및 작성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실습장면
▲개인보호구 실습장면

-협회는 지난 연말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법정의무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한국화학안전협회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및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사업 등으로 여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사업장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는걸 깨닫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한 안전경영 및 관리의 중요성 고취, 취급자에 대한 사명감 및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관련법규의 이해를 통한 사업장별 이행사항의 지원 및 대응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2016년부터2018년까지 대표자, 전문가, 관리자를 대상으로 66회에 걸쳐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및 안전관리 방법, 위험물관리 등 여러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법정의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 현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법정의무 안전교육의 대상자와 교육시간 등을 설명해 주시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해당되며,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운반자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외 기술인력 및 관리자, 취급담당자는 2년에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장에 비치된 개인보호구
▲교육장에 비치된 개인보호구

-유해화학물질 법정의무 대상자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기술인력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맞는 자는 기술인력 선임이 가능하고, 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관리자선임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취급담당자는 사업장 특성상 취급시설을 운전ㆍ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2년에 한번 16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받거나, 집합교육 8시간을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겸직인 경우, 상위과정을 이수하면 하위과정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이면서 취급담당자일 경우, 상위과정인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을 이수하면 취급담당자 과정은 면제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이전 현장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이전 현장컨설팅

-교육장의 주요시설과 강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타 교육기관과의 특ㆍ장점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 협회의 강의장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편한 좌석과 각종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장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집중도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사진은 7명과 다수의 외부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진행하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등 30일간 교육, 안전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였고, 해당분야 강의실적의 합이 9,000시간이 넘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높은 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하여는 전 교육생 100명이 동시에 개인보호구 실습이 가능하고, 사고대응 및 사고예방 장비교육을 병행하여 유사시 대처능력과 취급자 및 관리자 등의 대응능력 향상으로 나아가 업무능력 향상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청에서 주관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강생 및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장?수강생별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약 1,300명, 50회를 무료로 진행하며 사업장 화학안전 및 사고예방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금년도 연간 교육계획과 예상 수료인원 등과 교육생 유치 홍보 계획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우리 협회는 교육을 진행하고 분석해 본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정기교육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곳도 많고, 사업 규모상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한명이 빠짐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에, 안전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전사고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에 안전교육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화학단지를 찾아 사업장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고취, 업무능력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으로 사업장의 재산보호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과 강사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사업장 단지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화학안전협회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가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 더 나아가 수백, 수천의 인명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정의무 교육을 떠나 공동체에 안전 그리고 안전한 한 가정의 일터를 위해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연찬회 전시홍보부스
▲2019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연찬회 전시홍보부스

-협회는 법정의무 안전교육 외 여타 화학사고 대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우리 협회는 법정의무 안전교육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하는 취급소에서 각 류별 위험물 규모에 따라 위험물과 시설물을 점검, 일반 작업자를 지시ㆍ감독하고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2017년과 2018년 위험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2019년도에도 해당 과목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회장님은 현재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장직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회교육원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은 1999년 개원한 이래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경영자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과정은 SNS블로그마케팅, 포토아카데미 심화, 댄스스포츠 등이며, 위탁과정은 여성자치대학, 모던규방, 뷰티아카데미, 조경가든대학, 시민정원사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교육원은 이러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설정하여 실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 학점은행제와 시간제 등록제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미 졸업한 사람도 새로운 전공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성공적인 평생교육의 장(場)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사회교육원은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하고 그로 인한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화학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사나 가정 등 일상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산업안전교육시간에 많이 들어왔던 하인리히 법칙을 알고 계실겁니다. 1명의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하면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이상이 나온다는 법칙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 1건에 사고만을 위해 재발방지 및 사고조사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벌써 이미 크고 작은 위험은 300건이상 목격된 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주의나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같은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보 및 혹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인지 등으로 피해의 최소화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나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떠나 교육생분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한 가정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학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함께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동반됩니다. 화학사고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대부분의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을 저장ㆍ취급ㆍ이송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정유 및 화학공장에서 기초유분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정의 특성상 대부분 고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공정이 상호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ㆍ폭발ㆍ누출과 같은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번의 사고만으로 엄청난 인ㆍ물적 손실을 초래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고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은 화학물질관리나 화학설비 관리의 미흡에서 야기됩니다. 특히 인화성이 강하고 독성물질인 경우 유통ㆍ취급ㆍ사용에 있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요구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등한시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폭발, 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입니다.
 

이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요인에 대한 대처방법은 안전점검 등을 통한 설비의 유지관리 철저, 설비의 변경관리 철저, 안전수칙 및 절차준수,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협회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거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를 포함한 안전관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으로 우리나라의 화학안전관리에 이바지하여 안전한 화학안전 사업장, 그리고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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