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접근”

◆월간 환경보건뉴스 표지인터뷰=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진정한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접근”

▲박상희 대표(우)와 김병오 발행인(좌)의 대담장면
▲박상희 대표(우)와 김병오 발행인(좌)의 대담장면

△“컨설팅업체 선정시에는 ‘진정한 전문가’인지를 엄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무료로 가용한 물성·독성시험정보를 이용하고, 비시험방법 활용 및 물질특성에 따른 면제 적용여부에 따라 시험비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켐토피아 박상희 대표는 화평법 등 관련법령의 시행으로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실용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또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 체제나 법 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뒤쳐지지 않으나, 대기업 중심의 대량 석유화학물질 생산의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들이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체력을 다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켐토피아는 2015년 화평법 시행이후 최초로 등록대상기준 물질 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0톤 이상 물질에 대한 REACH 최다 등록을 기록하고 있다.
박상희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년에 현재의 켐토피아를 설립했다. 본지는 최근 박상희 대표를 만나 회사의 현황과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주)켐토피아의 설립동기와 걸어온 발자취 등 연혁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초기에만 해도 국내에 화학물질 등록·인증 평가업무를 하는 컨설팅업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2000년 국립환경과학원 재직당시 Chemcon이라는 저명한 국제 화학물질규제 컨퍼런스에 한국의 화학물질 심사제도를 오스트리아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이나 미국 등 대규모 화학회사에는 Regulatory affair(RA), 즉 규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간분야에 있어 RA는 기업내에서 화학물질 R&D 개발단계, 독성 및 위해성, 하위사용자들과의 위해성 소통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발전추이를 볼 때 분명히 국내에도 화학물질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를 설립한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설립이후 화학물질 글로벌 등록·인증 평가를 주축으로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시험·분석기관, 컨설팅기관들과의 공고한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수출기업의 One stop 글로벌 등록·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제 세미나
▲2017년 국제 세미나

저희 켐토피아는 2009년 유럽발 신화학물질제도인 REACH(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을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선정한 우선 협상컨설팅사로서, 결과로 1000톤 이상 물질에 대한 REACH 최다등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등록에 있어, 국내 최초로 물질등록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물질을 제출 및 등록한 바, 산업계에 공동등록 독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켐토피아는 화학물질 전문가 그룹으로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GHS(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chemicals) 분류표시,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사업,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개발사업, 그 외 살생물제 관리방안 사업 등 국가 정책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영역과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켐토피아에는 크게 4개 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각 사업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대응, 안전, 정보전략, 위해성평가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규제대응부서는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인증업무로서 화평법 공동등록과 해외 글로벌 규제대응을 지원합니다.

안전부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안전진단과 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배출저감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보전략부서는 기업의 화학물질의 도입단계부터 배출까지의 전과정에서 국내 관련 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시스템화 한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 Chemical management system), 33개국에 대한 각 언어 및 규제에 맞는 화학물질 MSDS 자동생성 시스템, 20만종에 이르는 화학물질 규제 및 물성·독성 데이터베이스 공급, 화학물질시설관리 및 배출저감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위해성평가부서는 켐토피아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서 독성학자 및 위해성평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대한 근로자, 소비자,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합니다.

▲박상희 대표(가운데)가 실험실 직원과 실험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
▲박상희 대표(가운데)가 실험실 직원과 실험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

기업부설연구소인 생활환경연구소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기(대기) 및 물(수계)의 오염물질 제어 및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생태독성 등 시험분석 및 생물을 이용한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름철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녹조 제거 기술에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켐토피아는 화학물질 관련분야에 많은 투자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켐토피아의 핵심은 사람과 정보입니다. 전체 53명의 직원 대부분이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환경분석, 독성학 등으로 박사급 5명, 석사급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등록·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네이티브 수준의 전공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켐토피아의 전체 고객 중 약 40%에 해당하는 해외고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간 화학물질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화평법에 따른 공동등록과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시장에서 매우 경쟁적이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시스템 등 IT 분야에서도 MSDS 자동생성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대기업 다수 납품 실적 등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켐토피아는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부설 생활환경연구소는 생태독성 모니터링, 대기환경, 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환경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법 및 기술을 개발하고, 생물 및 환경소재 개발을 통해 환경 제어 시스템 및 시제품을 제작하는 친환경 산업연구기관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연구 과제를 통해 신개념 센서 및 센서 기반의 생물감시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개발상품인 광화학센서 기반 생물감시장치와 함께 수생태계의 정밀한 독성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양생태독성평가시험법 개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독성 진단 및 시험법 국제표준화를 통해 수·생태계 독성 모니터링의 글로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류제거장치의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4대강 및 녹조 발생지에 도입하여 수계 건강성을 확보하며, 신소재 합성 및 개발을 통해 폐수처리 및 유해공기오염물질 제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워크숍
▲2017년 워크숍

 2015년부터 화평법 및 화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범위가 1톤 이상 모든 물질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환경부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서 510종의 물질을 정하고 이를 2018년 6월까지 등록 완료하도록 합니다.

화평법의 등록은 협의체운영, 해외자료의 구매 및 협상, 가용한 물리화학적 성질 및 독성정보에 대한 평가, QSAR 등 비시험자료를 이용한 물성·독성시험대체, 위해성평가서 작성 등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국내 화학업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평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그 안전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등록에 수반되는 시험자료구매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의 비용상승을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화평법 등록의무 준수에는 비용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험자료 생산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컨설팅업체 선정시에는 진정한 전문가인지를 엄밀하게 검증하여야 합니다. 무료로 가용한 물성·독성시험정보를 이용하여 등록서류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검토해야 하며, QSAR 등 비시험방법 활용 및 물질특성에 따른 면제 적용여부에 따라 등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법으로 관련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법등에서 관련 내용을 가져와 현장에서 수행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던 법령입니다. 장외영향평가서과 위해관리계획서의 도입과 함께 취급시설의 관리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체등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공동등록협의체 회의모습
▲공동등록협의체 회의모습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보완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을 방문해보면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켐토피아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의로서의 주요 역할과 사업장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켐토피아는 화관법 시행과 함께 2015년도에 작성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 굴지의 기업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여 사업장에 대한 작성을 대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P&ID, PFD)등의 검토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취급시설에 대한 변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 보완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배포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 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취급시설의 변경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화관법상 주 1회 자체 점검과 영업허가 변경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기록이 5년간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 체제나 법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인지 비교 평가해 주시죠.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체계나 법의 도입 수준은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시 대기, 수질, 토양 등 각 매체별 규제수준이나 화학물질의 관리범위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거나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화학산업이 세계 6위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에 걸맞는 관리체계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의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안전성평가연구소와의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특히 EU REACH 등 선진국의 등록·인증제도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종의 무역장벽규제(TBR, Trade barrier regulation)가 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 화학산업은 특성상 다품종 정밀화학물질 생산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량의 석유화학물질 생산의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들이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대응을 위해서는 아직은 체력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모델로 대만이 최근에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제도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권의 화학물질관리에 있어서는 롤모델의 역할을 하는 시대이며, 화평법 및 화관법, 이후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살생물제안전관리법(안) 등 새로운 화학물질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도의 영향분석을 통해 대상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제반 기술 등을 지원하고, 민간분야 전문가들을 확충함과 동시에 정부의 평가능력도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안전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5%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제도운영을 통해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은 상당히 고취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환경안전인력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화학물질관련법들이 순기능을 하리라 믿습니다. 

㈜켐토피아 GHS MSDS 자동생성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수출시 반드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을 제공해야 합니다. UN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조화된 통일안인 GHS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국가별 GHS를 도입하는 수준이 다르고 또한 MSDS을 작성하는 언어과 해당국가의 법령정보가 다릅니다.


켐토피아 GHS MSDS 자동생성 시스템은 화학제품(혼합물)내 구성성분에 대한 함량정보 및 간단한 정보만 입력시 내장된 방대한 독성 및 규제정보, 안전문구 등 로직에 따라 33개국의 언어로 해당국의 법령을 반영한 MSDS를 생성하여 출력합니다. 국내 유사제품들이 있지만, 33개국의 언어로 20만개 이상의 물질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유일합니다.

▲2017년 봉사활동
▲2017년 봉사활동

끝으로 회사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향후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책이 나갈 길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켐토피아는 1단계 화학물질 등록·인증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2단계로서 화학물질 안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규제 및 독성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영역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고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기나 물 등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제어나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생활밀착형 화학물질 관리 서비스나 이에 대한 관련 제품이 요구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 켐토피아는 이에 걸맞게 생활환경연구소로 기업부설연구소 이름을 변경하고, 공기 중 미량의 유해물질 제거 및 제어기술을 확보하고, 또한 생물을 이용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착수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생활 및 생산활동에 있어서 화학물질 사용은 필연적이지만 유해한 화학물질 제거기술을 이용해서 제어하거나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켐토피아는 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이 아닌, 진정한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척박한 국내 및 화학물질 환경규제 컨설팅 시장의 “별” 이 되고자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누구?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년에 현재의 켐토피아를 설립했다.
박 대표는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 석사와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대표는 현재 환경부 공동등록추진위원회 기술분과 위원,  환경독성보건학회 생태분과 위원,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켐토피아는 2002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화학물질 글로벌 등록업무를 시작으로, 화평법, 화관법, GHS, 바이오사이드 등 관련 정책연구사업에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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